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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경시설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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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795회 작성일 24-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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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7개면) 을 지상에 설치하기 위하여 /조경시설을 일부 파손(10미만) 하고 / 주차장을 7개면 크기로 증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회기수립 대상 항목에 정확히 해당 안되어도 고정시설의 변경설치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제>

1. 조경시설 파손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항복에 조경시설물 전면교체는 있어도 일부파손(축소)는 장기수선항목에 없음

2. 조경시설 (잔디, 수목, 수경시설 포함)은 전면교체만 수립기준이므로 조경시설 일부 파손(주차장으로 변경)은 수립기준 대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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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조경시설 일부만 파손만 하는 공사가 아닌 주차장 증설 공사를 수반(아스팔트 포장공사, 차선 도색 등)하는 공사로서,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닌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을 통해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