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815회 작성일 24-02-19 14:00

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에 이하면 3년마다 검토하여 그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고 되 있습니다.

1) 그런데 2023년에 장기수선계회을 새로히 작성 하여 ,그 계획 내용에 2024년 안으로 주요 시설이 아닌 편의 신설 설비 부분이 있어 그 집행을 해야 하나 계획 사항에 문제 있어 다음 해로 이월 시킬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하여 입대의 의결로 조정 하면 되는지요?.2) 아니면 수시조정 필요 요건인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어서 입대의에서 의결 해야 하나요?.3) 주요시설도 아니고 그저 입주민 편의 신시설 설치 이기에 입대의 의결로 계획 수정 하여 기록 보관을 하였다면 공동주택법 제102조 3항에 저촉 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이상 3가지 의문에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 한 내용은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전면 새로히 작성 하여 비치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서두에서 언급 한데로 제29조2항에 의한 내용을 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정기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3년마다 전면 새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 상에 계획된 공사를 예정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당 공종 수선주기(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