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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단지 내 단조대문 철거비용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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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58회 작성일 24-03-27 13:31

본문

 

아파트 단지 내에 단조대문을 수년 전에 설치하였으나,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어 기 설치된 단조대문을 철거하고, 행위허가를 신청한 후에 기존 단조대문을 철거하고 재 설치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서(2024년도)에 "단조대문 철거 및 설치공사" 가 아니라, 단순히 "단조대문 설치공사" 항목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2024년도에 단조대문을 재설치하기 위한 기존 단조대문의 철거비용을 현재 장기수선계획서의 "단조대문 설치공사" 항목으로

반영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상 단조대문 철거비용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한지?

2. 만약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상 단조대문 철거비용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 기존 단조대문의 철거 관련비용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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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다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며, 이와 같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단조대문 설치공사 비용”이 설치 공사에 대한 비용만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철거비용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철거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또는 수시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