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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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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041회 작성일 24-05-27 15:01

본문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암ㅎ음.

지하주차장 측부(측면)의 노령화로 도색을 실시하고자함.

장기수선계획에는 미포함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에 관한 질의

질의 1) 장기수선계획의 건물내부(수성도료칠) 지하주차장 (바닥) 유성페인트칠 등 어느 공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수선유지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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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기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물내부 내벽의 수성도료칠, 유성도료칠, 합성수지도료칠에 대한 전면도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한 개 동에서 계단실 등 라인별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도장의 최소단위는 각각의 개소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지하주차장 측면 도장공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을 도장공사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도장공사가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범위, 공사계획등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