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조립식 과속방지턱, 주차장 반사경 설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304회 작성일 24-07-25 17:41

본문

의견은 아래 두가지를 수선유지비로 써도 되는지 이면 수선유지비로 가능하지 않다면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조립식 과속방지턱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질은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으로 수명은 5년 이내입니다. 이것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2. 단지내 주차장 등에 안전을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반사경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립식 과속방지턱(기성품)의 설치재원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첨부자료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접수번호 1AA-1512-148667, "과속방지턱", 2016.01.05.)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 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의와 같은 ‘반사경’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