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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어린이놀이시설항목에 놀이시설바닥도 포함되는지, 계획서상 공사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적을때 조정해야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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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14회 작성일 24-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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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말씀드리며 내년 공사를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보다 실제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용보다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이 많아서 계획서의 공사금액이 남게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리며. 어린이놀이시설 부분 수선 공사가 400만원으로 측정이 된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도 놀이시설에 포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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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공사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공종, 수선주기, 공사 예정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3)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및 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고,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p.165)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범위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구획된 구역의 바닥을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AA-1803-001616, 2018.3.2.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2중 부과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 공사별로 모은 금원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총 공사비용을 수선년도, 적립요율, 공급면적에 따라 월 부과액이 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총 필요한 공사금액이 현재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수선계획에 축소 조정되어 수선공사항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공사를 위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분리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축소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총 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향후 징수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서상 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별도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도래하는 정기·수시 조정 시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징수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