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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과 개별집수구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으로 구분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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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4회 작성일 24-09-27 17:09

본문

반갑습니다.

붙임 내용과 같이 개별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과 집수구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 분을 문의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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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범위 등)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센터에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을 고려하시어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