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지 내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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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아파트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지상주차장 한쪽면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8월 1일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인해 입주민의 걱정이 과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자는 안건이 나와 이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합니다.
4.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긴 하나 입주민 공용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해당내용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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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고,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 시설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로써, 질의와 같이 운영할 경우 상호 이견 및 이해 충돌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등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여부, 동 법령에 다른 결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여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보아 구분소유자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문의를 통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판단 내용에 따라 그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