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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고가수조 정수위조절밸브, 레벨스위치, 컨트롤러 등 교체 시 장충금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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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00회 작성일 24-09-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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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인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합니다.

고가수조의 정수위조절밸브와 레벨스위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게획의 가이드라인에는 [급수설비] 고가수조의 범위에 "수조, 수면계, 오버플로우배관, 배수관, 맨홀, 레벨스위치, 전극봉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수위밸브나 솔밸브같은 밸브류는 명시되지 않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수선비로 사용해야 되는지 혼동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볍을 바랍니다.

 아울러
레벨스위치와 전극봉이 명시되어 있는데....레벨스위치는 수선비로 사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급탕설비]자동제어기기에는 참고에 수위조절밸브(정수위조절밸브)가 포함되어 있으니,,,,
혼동이 아니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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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는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급수설비-고가수조의 수선방법으로 정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거나, 부분수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부품의 교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고가수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수조 1개이상의 교체를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조정·운영하고 있다면 수조의 구성부품의 일부를 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