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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cctv1대 추가설치 장기수선충담금의 소액지출의 범위 인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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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9-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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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 CCTV 1대를 추가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39대 보유중이며, 1대 추가 설치시 입주민 동의없이 소액지출로 가능한지요?
소출지출에는 일부 교체 또는 수리만 되어있어 신규증설에 대해 업무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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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의 공동주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질의의 계획중인 CCTV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2019.05.28.)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공사비용을 집행해야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장기수선제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