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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놀이터 보수시 부분수선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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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46회 작성일 24-09-27 17:27

본문

놀이터 수선에 대한 문의입니다
1개놀이터에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가 있는데
조합놀이대 부품 1개(O X볼)가 파손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
부분 수선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부분수선은 예를들어 흔들놀이 1개 완전교체(수선)시 생각되는데
흔들놀이 스프링교체시에도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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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위 ‘별표 1’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운영주체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편의성을 위하여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놀이기구의 부분수선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분수선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놀이기구의 보수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부분수선의 내용(부분수선 금액 및 비용산출근거)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도록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내용에 부합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소모성 부품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