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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으로 LPG에서 LNG로 전환시 아파트 내외 공사비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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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25-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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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으로 LPG에서 LNG전환공사시 외부공사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공사인 보일러 가스렌지 노줄교체,
계량기 교체, 가스누출안전기설치등 장충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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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세대 내 연료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4호나목에서 가스설비 배관 및 밸브(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44~145P)」을 참고하면 가스설비 배관 및 밸브는 개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공종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 공용부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과 밸브(단지 내 가스시설 및 세대에서 사용가능한 압력 유지공급 및 차단장치로 밸브 몸체 및 접속부품, 압력조정기 일체)의 교체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게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제12차) 제5조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 [별표 2],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호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의 범위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부대시설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 시설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전용부분으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용세대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세대 내부 전용부위의 ‘가스누출안전기’가 소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소관부서인 소방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민원(1AA-1901-269086, 2019.01.15, 개별난방전환공사비)의 유사한 사례에 따르면 개별난방공사가 세대내의 전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의 LNG전환 공사시 보일러 및 가스렌지의 노즐 교체 등이 세대 내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