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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주차차단기 중 차단기 바(단품) 교체 시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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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82회 작성일 25-02-07 13:55

본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전면교체 단위가 개소에 해당되어 일부수선이나 교체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주차차단기(바)는 단품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전체 제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주차차단기(바) 단품 교체 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 지 아니면 독립적 기능성이 없어 수선유지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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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므로 질의의 공사계획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9)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주차차단기 1개소 이상의 교체를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현재 운영중인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은 주차차단기(바) 단품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차단기가 단품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전체 제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작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 및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선방법)의 검토·조정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향후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