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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피트실의 배수펌프고장으로 1대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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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25회 작성일 25-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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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에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다.배수설비/(1)펌프 24대 2030년으로 공사계획이 잡혀 있읍니다. 승강기 피트실의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 소액지출의 근거가 있는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바쁘신데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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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배수펌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으로써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수선예정년도에 배수펌프를 교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인 집행사유인 긴급·소액공사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집행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소액 범위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