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부위 배수 유도공사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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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부위 배수 유도 공사시
장기 수선 충당 금으로 처리 하는지
아니면 수선 유지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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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의의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부위 배수 유도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2호 건물내부에 포함된 천장, 내벽, 바닥, 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지하주차장의 천장 방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접수번호 1AA-1901-11923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07.)한 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내용, 해당 시설물의 공사범위,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공사의 집행절차, 공사와 관련한 재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 단지여건 및 설계도면, 공사 범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