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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방화문 1개 새것으로 교체 시 장충금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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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30회 작성일 25-02-07 14:04

본문

수고하십니다
당 아파트 공용부분 방화문 1개를 새것으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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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의 개정(2024.12.27.)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방화문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필수공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만, 위 규칙 시행일인 2024.12.27.당시 이미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규칙 [별표 1]을 따르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