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녹화기 중 VTR내부 메인보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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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보안.방범시설:녹화장치 사용 문의입니다. 모니터상의 HDD 고장으로 떠서 업체를 불러 확인해 보니 녹화기 중 1대 고장으로 VTR 내부 메인보드 교체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녹화기 모두 교체의 시기는 2025년으로 잡혀있으나 cctv녹화를 하여야 하여 메인보드 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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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참조)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보안·방범시설 : 녹화장치 공종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단지공용시스템 장비 공종의 검토 및 조정내용을 확인하시어 질의의 녹화장치(메인보드)가 위 공종에 반영된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교체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의 차목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공종으로서 개별 녹화장치의 교체 또는 전체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질의의 녹화장치의 메인보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