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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시설물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소형 펌프의 경우 장충항목인지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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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86회 작성일 25-05-16 09:53

본문

질문 :

1. 별표1의 No.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중 다. 배수설비 : 펌프 1) 펌프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장기수선실무가이드라인(2025) P131에서 일반펌프, 펌프, 전동기, 수위감지기(센서) 등을 장충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1) 시설물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소형 펌프의 경우 장충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이동식 소형펌프의 경우 장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형 펌프 기준 예)용량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유 : 소형펌프의 경우 고정된 배수배관 시설이 필요 없고, 전기(분전반, 동력반)이 별도로 없으며,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점을 감안 장기수선항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파단되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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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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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접수번호 25W000024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신 시설물의 집행금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업체)의 자문 및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9)에서 ‘장기수선계획‘ 이란 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선·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계획하는 것이라고 해설(9페이지의 ※ 용어정의 참조)하고 있고, 이러한 장기수선이 필요한 이유는 수선·교체의 필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개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선비용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적기에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과다한 수선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동형 소형펌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비교적 대규모의 계획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질의와 같이 개별 공동주택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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