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긴급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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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15층 아파트 승강기1대가 흔들림이 심하여 유지보수업체에서 점검결과
축이 손상되거나 권상기가 손상?다고 수리비용이 3000만원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승강기 전면교체년도는 2027년 입니다 입주민들이 승강기 이용시 불안을 호소하고있슴니다
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로 진행해도되는지 와 수의계약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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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이나,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겨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505-085952, 2015.5.20.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선집행하고 최초 도래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906-416952, 2019.6.13. “승강기 바닥 교체 공사를 수선 유지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인, 균형제인,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이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업체)에게 문의하시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동 지침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 2] 제10호에서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전자민원 1AA-1712-115825, 2017.12.13. “승강기 로프교체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건”)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