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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교체시 1,2층세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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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67회 작성일 25-05-16 09:57

본문

질문 :
아파트에서 25년이 되어가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교체 공사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1층세대에서 "1층과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승강기교체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해서 입주민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자해서 민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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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용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803-138947, 2018.3.15. “승강기교체비용충당을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인상에 대한 1,2층 비용 일부감면의건”)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의 교체 비용(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 제어반 등)을 차등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해석례 24-0319, 2024.6.11.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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