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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문열림 버튼 고장으로 수선 시 비용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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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28회 작성일 25-05-16 10:00

본문

 

질문 :
1. 단지 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문열림 버튼 고장으로 수선 예정이오나 단지 장기수선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는 반영되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계정 중 어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외부 문열림 버튼이 실무가이드라인 부록내용인 부분수선 항목인 제어부교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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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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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상기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4.12.27.시행)(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74('24.12.30.))호 관련
"이 규칙 시행('24.12.27.) 당시 이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24.12.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문열림 버튼 수선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ㆍ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나,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58)을 살펴보면 7. 피난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명에서 자동개폐장치 1개의 일부분 교체, 보수를 부분수선으로 보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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