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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문의(급수펌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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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48회 작성일 25-05-16 10:01

본문

질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문의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는 6.부록 / 가. 급수설비 / 급수펌프는 전면교체(10년 100), 부분수선 없음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 : 1대로, 또한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의 구분에 펌프나 전동기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 부분수선이라고 도어 있습니다.

2. 단지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면교체와 부분수선 항목만 있고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을 구분할 내용이 없습니다.

3. 펌프의 고장으로 부분품을 교체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 해 부분 수선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이 아닌
수선유지비 계정을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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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상기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26)을 살펴보면, 펌프나 전동기의 부분품을 교체하는 경우를 부분수선이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펌프의 고장으로 부분품을 교체하는 부분수선의 재원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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