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28년 지난 아파트 분리수거장 설치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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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28년동안 재활용분리수거장없이 경비실옆 빈공간에서 분리수거를 하였는데, 비바람등으로 경비원분들 일하기도 불편하고 입주민 분리수거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자고 의논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은뒤 예비비를 사용하여 분리수거장을 설치해도 되겠는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적립이 되어있지가 않아 예비비로 공사가 용이하면 좋을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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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54p)" 를 참조하면, 재활용분리수거장(쓰레기수거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의 조경시설물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귀하의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설치 및 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