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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보도블록 부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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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77회 작성일 25-05-16 10:08

본문

질문 :
수고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도블록 부분교체를 자재를 구입 후 자체공사 할려고 합니다.
보도블록 구입비 외 운송료, 보도블록 부분 침하에 따른 모래 보충, 보도블록 절단기와 블록을 운송하는 핸드파레트
구입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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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단지 내 보도블럭의 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4) 보도블록)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전면교체와 부분수리가 모두 가능한 항목이므로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시 공사와 직접 관련된 자재(보도블록(파레트포함), 모래, 운송비용)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도블록 "절단기"는 공기구비품에 해당하는 공기구로서 관리비(수선유지비)등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사례를 살펴보면 (1AA-1703-192101 :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해당 업 법령 등에서 별도 제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별도의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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