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지하저수조 내부 코팅 보수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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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준공된 지 28년이 경과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단지 내 각 세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지하 저수조의 내부 표면을 코팅하는 보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 비용(수선유지비)으로 처리하여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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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4호-가.급수설비-2)고가수조 에 해당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콘크리트 저수조로 사료되며,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의 구분은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면교체 : 콘크리트 저소조 내부 전체 라이닝(시트, 에폭시, 폴리우레탄 등)작업
2) 부분수선 : 부속품(수면계, 오버플로우배관, 배수관, 맨홀뚜껑, 레벨스위치, 전극봉 등)교체
따라서, 전면교체에 해당되는 저수조내부 전체 라이닝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시고 이외의 부분수선은 관리비(수선유지비)등으로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