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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충 수시조정 후 적립단가 적용 시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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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87회 작성일 25-05-16 10:10

본문

질문 :
항상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12.27. 장기수선계획 [별표1]이 개정되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시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적립단가 적용 시기를 문의드립니다. 기존 130원이 150원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월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붕 <방수< 수선시기를 입주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별표1의 수선주기를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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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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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적립단가가 변경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관리비 조정 전 이라면 해당 월에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고 관리비 조정 후 라면 다음월에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선주기 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시설물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 예측된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및 수시조정시 수선주기를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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