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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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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5-05-16 10:12

본문

질문 :
항상 민원 처리에 힘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 할까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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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비용(부가세 포함)으로 판단(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2017.07.28.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인가요?‘, 접수번호 1AA-1707-292767 참조)하고 있습니다.
위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실제 집행해야 하는 공사비용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집행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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