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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도로용 페인트 등 소모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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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39회 작성일 25-05-16 10:13

본문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에서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 등과 하절기 우수로 인하여 도로가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원하여 복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스콘을 구입하여 자체 복구하고자 합니다.
이 아스콘을 수선비로 구입이 가능한지요?(금액은 일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 복구 또는 훼손된 차선을 복구하기 위하여 도로용 페인트를 구입하여 자체 수선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런 소모품 자재를 구매하는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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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내 도로(차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아스팔트포장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내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부분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145)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전면수리와 부분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부분수리가 있는 항목이므로 전면수리와 부분수리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면수리 : 단지 전체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경우
2. 부분수리 : 단지 내 구분된 공간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 단지 내 일부분의 포장균열(패임)보수, 포장열화(동결융해)보수, 차선등의 도색, 과속방지턱 포장(도색)등을 하는 경우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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