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단지내 어린이집 전력계량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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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준공시 부터 모자 분리되어 전력 계량기 [공용부위(어린이집)]가 설치 되어 있었으나 전력 계량기 지시부 고장으로 인해 계량기 교체시(신규)비용 약 1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력 계량기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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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5.03)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어린이집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 제54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질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계량기 교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