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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포함된 항목에서 소모성 부품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여부에 대한 실무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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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43회 작성일 25-08-18 15:54

본문

질문 :

안녕하세요.
평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발간) 내 “부분수선” 항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분수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
→ 즉,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부분수선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전면수선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전면수선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최소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수선으로 처리”
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모성 부품 교체 등 경미한 수선도 부분수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 적용 질의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는 항목별로
① 전면교체만 명시된 항목,
②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된 항목,
③ 부분수선만 명시된 항목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별표 1)에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경우,
그 항목의 일부 부품(예: 배터리, 절연유, 오일 등 소모성 유지자재) 교체도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2.
해당 부품이 반복적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라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항목에 '부분수선'이 규정된 경우라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3.
실무 가이드라인의 도식(“최소단위 이하 → 부분수선 → 장기수선계획 반영 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르면,
'부분수선'이 반영되어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 교체도 부분수선으로 간주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집행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공식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4. 예시 기반 확인 요청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변압기 밸브 교체:
변압기는 별표 1에 ‘전면교체’만 명시된 항목입니다. 밸브 교체는 부분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발전기 배터리 또는 윤활오일, 절연유 교체:
발전기는 별표 1에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된 항목입니다. 배터리 및 오일류는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나,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위 질의는 실무 가이드라인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소모성 부품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를 분명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이 질의는 법령 구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체계적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며,
단순히 실무가이드나 기존 회신문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모성 부품 여부가 아닌, 해당 항목에 ‘부분수선’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비용 집행 계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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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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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82), 질의회신사례(수선방법에 전면교체(수리)만 규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부분교체(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75), 질의회신사례(수선항목의 추가와 삭제는?)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