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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의 인상 및 인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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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5회 작성일 18-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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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의 인상 및 인하 방법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8>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부과 (1)

 

 

공동주택에서 장수명화에 따른 대수선을 위해 징수 및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건축물 및 시설물 구조, 기타 현황에 따라 부과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준공 이후 경과된 연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상기와 같은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필요금액을 관리규약의 요율에 따라 적립 및 부과한다.

관리규약의 요율에 따라 적립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해 적립하는 경우

○ 근거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연차별 적립요율’, ‘계획기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인상 및 인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비총액의 변동방법이다.
수선비총액이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각각의 수선공사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공사실행 단가 및 수선주기에 따라 변동된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실행단가 인상 및 공사주기를 짧게 해 계획기간 중 공사집행 빈도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두 번째, 연차별 적립요율을 변동하는 방법이다.
수선비총액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요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며, 인하의 경우는 반대다.

세 번째, 계획기간을 변동하는 방법이다.
수선비총액과 적립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계획기간을 나눠주는 계산식이므로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하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늘리면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을 통한 방법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정만으로 공동주택에 적합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을 산정하기란 어려운 방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과 관리규약 개정이라는 두 절차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이 추후 인상 및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초 부과금액 설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