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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승강기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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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4회 작성일 18-09-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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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승강기 종합계약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17>: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사례 및 유권해석 (2)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지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이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승강기 종합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승강기 종합계약이란 승강기 유지보수비용과 언제 발생할지 모를 긴급부품교체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긴급부품교체가 발생하는 월이든 교체가 없는 월이든 고정비용이 지출된다는 의미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승강기 운행 정지, 긴급 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 종합계약에 따른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시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시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 수선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또한 하고 있다.

즉, 승강기 종합계약은 허용하되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전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항목의 수선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종합계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여부 가능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강기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상태와 기타사항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유지관리계약에 비해 승강기 종합계약이 비용 측면에서 앞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강기 종합계약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상기내용과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기타 계정과목을 분류해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