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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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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3회 작성일 18-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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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3>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가 수반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에 일반적으로 수선주기의 조정 또는 수선계획금액 (공사실행금액)의 조정이 이뤄진다.

첫 번째, 수선주기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해당 항목 공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외부 수성페인트칠의 수선주기는 5년이다.

하지만 건물외부의 도장상태가 양호해 도장공사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때, 또는 건물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해 도장공사의 시기를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수선주기를 6년 또는 4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수선계획금액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해당항목 공사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실행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사방법 및 공사 집행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 검토했던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에는 옥상방수공사의 수선계획금액은 1억원이었으나, 공사 집행 시기를 연기함에 따른 물가상승률 및 기타요인으로 인해 공사실행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실행 시기에 맞춰 수선계획금액의 조정이 돼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조정과 동시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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