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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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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7회 작성일 19-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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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과 의무관리 대상

2.0.1.8년도에 발의한 ‘15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새해인 2019년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행법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가구 이상으로서(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은 300가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의무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됐으며, 개정안에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수 기준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100가구 미만이더라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의무관리기준은 150가구 이상(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은 300가구)임을 알 수 있으며, 15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 장기수선계획 수립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5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더라도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150가구 미만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사용검사 시 제출한 장기수선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상기의 표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현장 및 기타 관계자는 의무관리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업무수행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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