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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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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7회 작성일 19-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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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장기수선계획과 네트워크카메라(클라우드 캠)

기존 공동주택의 보안, 방범용 카메라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CCTV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폐쇄망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정보를 저장·확인하는 장치며 녹화기와 저장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PC, 스마트폰 등 어느 곳에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방식(클라우드 캠)을 전면 허용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과 동시에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게 설치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보안·방범시설에 대해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공사종별 항목으로 두고 전면교체(수선주기 5년, 수선율 100%)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CCTV카메라 및 네트워크카메라와 같은 보안, 방범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사항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네트워크카메라 사업자가 임대방식의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매월 사용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공종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며, 이를 할부, 임대(리스)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카메라와 관련한 교체공사 또한 기존 폐쇄회로카메라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공종에 ‘네트워크카메라’의 공종을 추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해 교체 및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 네트워크카메라 교체공사와 더불어 카메라를 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최초 사용검사를 받은 규모의 10%의 범위를 초과해 증설했을 때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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