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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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규약
2019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더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이 공포됐으며,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2일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13차)이 확정,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한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징수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정해 부과하며 보편적인 준칙안과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퍼센트
2.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퍼센트
3.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퍼센트
4.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퍼센트
[관리규약상 적립요율을 적용해 적립하는 경우]
○ 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은 기간과 적립요율(퍼센트)을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기간은 상기의 준칙안과 같이 반드시 네 가지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수선계획 및 단지의 상황을 고려해 여러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적립요율(퍼센트) 또한 반드시 정수의 값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의 단위까지도 정할 수 있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개정 시 현시점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의 계산식을 역산해 기간과 적립요율을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을 고려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부과금액의 검토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립요율(퍼센트)에 반영해야 할 값에 ㎡당 부과금액을 설정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상기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과 관련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상기 내용 이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기고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부과 (3)’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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