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로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설비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현행법상(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에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에 화재를 통보하거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하지만 공동주택 및 기타 여러 건축물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설치돼 왔다는 사실이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소방청은 2.0.1.8년 하반기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능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 방안은 다음 네 가지다.
(1안)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설치
(2안)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3안) 각 층마다 증폭기 (Amplifire)또는 다채널 앰프설치
(4안) 라인체커, RX리시버 이상부하 컨트롤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