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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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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4회 작성일 19-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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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 장기수선계획과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로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설비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현행법상(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에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에 화재를 통보하거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하지만 공동주택 및 기타 여러 건축물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설치돼 왔다는 사실이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소방청은 2.0.1.8년 하반기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능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 방안은 다음 네 가지다.
(1안)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설치
(2안)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3안) 각 층마다 증폭기 (Amplifire)또는 다채널 앰프설치
(4안) 라인체커, RX리시버 이상부하 컨트롤러 설치

2019년 현재 상기와 같은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집행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본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설치된 방송설비가 대다수인 관계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성능 개선 공사를 집행해야 하며, 조정 시에는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해 엠프 및 스피커 항목상에 추가로 설치할 품목을 추가해 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성능 개선공사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은 공동주택 내 주요시설로서 예측이 불가한 사고에 의해 불가피한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충금의 사용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공사와 같은 사항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성능 개선공사에 따른 공사집행의 계정과목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작업을 통해 해당 설비의 가치 증진에 기여했으며, 이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각 소방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비상방송설비 점검 및 성능 개선 기간으로 삼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 개선토록 할 계획이므로 각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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