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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방식의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와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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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3회 작성일 20-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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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방식의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와 장기수선충당금

 

 

전문가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장기수선계획(6)

2.0.1.8년 이전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기술발전으로 네트워크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방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8년 6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16일 개정했다. 이는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돼 있던 용어를 모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함으로써 발전된 신기술을 고려해 보안·방범시설의 선택범위를 넓혀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과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CCTV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카메라는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으로 전송·기록하므로 입주민들이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네트워크카메라 사업자들이 임대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해 이용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월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보안·방범시설은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의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네트워크카메라를 모두 포함)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며, 장충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할 수 없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에 따라 적립해 둔 장충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선계획을 세워 해당 공사를 위한 비용을 적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보수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수선계획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CCTV 임대계약과 더불어 유지보수계약을 함께 진행해 해당 계약비용을 장충금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비의 교체뿐만 아니라 부분적 수리와 보수까지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는데, 현행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CCTV 항목의 경우 전면교체(CCTV 설비는 장비 1개가 독립적 기능을 하므로 모니터 1개, 녹화장치 1개, CCTV 1개의 교체도 전면교체에 해당한다)만 정의돼 있다. 


물론 단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당 항목에 부분수리를 추가해 일부분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공동주택의 자본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단지에서 구매해 설치해놓은 장비의 보수비용을 부분수리로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임대계약이나 유지보수계약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사용 후 장비를 반납해야 하는 임대방식의 CCTV 설비는 공동주택에 귀속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리스방식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장기수선계획제도상 할부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도 새로운 설비들이 등장하며 해당 설비의 관리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법과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자산가치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장충금의 부담주체와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충금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