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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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에 따르면 A씨가 아파트 대표로 재직한 기간인 2013년 태풍 피해 보상금 5천800만 원, 관리비 1천100만 원이 허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7천800만 원, 관리비 1천4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로 횡령 사실이 일부 밝혀져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아파트 대표로 또 다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해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0년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있었다.
광산구와 운남동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아파트는 최근 광산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규를 어긴 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6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아파트 오수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전 동대표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동대표 명절선물 비용, 개업축의금, 경조사비 등으로 25건에 500여만 원을 부당지출하고, 부녀회에 매년 1천 600만 원을 과다 지원하는 등 총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현 대표 B씨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파트 관리비 부적절 사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동대표 C씨 등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해당 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민들 절반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C씨는 광산구의 행정명령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광산구도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의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으로 정한 관리비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 주요시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사용되어야 하는 금원이다. 장기수선계획에서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73개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필요한 경우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정기조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장기수선계획서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수시 조정의 경우 반드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 확정의결까지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9]에 따르면,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단지 내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집행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