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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설계도서"는 있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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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4회 작성일 18-03-19 15:01

본문

최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공동주택이 재건축 대상으로 평가 되어야만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메뉴얼'을 보면 안전진단 시 

설계도서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 시 모든 조사 항목에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기준에서는

설계도서의 유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기에도 용이합니다.

 

*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메뉴얼 내용


1) 현지조사 시 준공도서 보관유무 - 준공도서가 있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진행을 신청한 단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현지조사 항목 중 '공동주택 개요조사 '안전진단의 실시'로 결정될 경우 '공동주택 개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해당 항목의 조사 항목은

1) 건축물명 및 소재지

2) 준공년월일

3) 건축물의 규모연면적층수

4) 준공도서 보관유무

5) 건축물이력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알아보기가 힘들다면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준비중인 단지라면 설계도서가  분실되진 않았는지 보관은 깨끗하게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원하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도면제작소에서는 깨끗한 제본 형태로 작업 하는 '도면복사'와 PC 등에서 언제든지 파일로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면스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건축 안전진단용 도면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허름한, 엉망인 도면을 -> 새도면으로 "도면제작소" 

의뢰 및 상담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