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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알림(국토교통부,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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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5회 작성일 17-06-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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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부동산관련 전문 공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문서(주택건설공급과-5564, 2017.6.16.)에 따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감사기간 (종전)매년 1.1~10.31 (변경)각 공동주택단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영 제27조제1항) - ’16.8.12일부터 시행 2. 감사대상 (종전)결산서 (변경)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영 제27조제1항) ※ 현금흐름표는 제외 - ’16.8.12일부터 시행 ※ 재무제표 감사 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도 포함 3. 감사결과 지자체에 제출 (종전)규정없음 (변경)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의무화(법 제26조제6항) - ’17.9.2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 4. 회계연도 통일 (종전)단지마다 다름 (변경)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회계처리기준 제3조) - ’19.1.1일부터 시행 5.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종전)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 (변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으로 상향 (법 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17.9.22일부터 시행 ※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K-apt관리단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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