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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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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7회 작성일 17-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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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시범사업 안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주택관리업)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니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규모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2년간) ○ 지원대상 :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관리소장 근무 가능한 단지 ▶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 가능(사회적기업에서 직무교육 실시) 현재 위탁관리중인 단지는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신청 ○ 신청기간 : 20개 단지 선정 완료시까지 지속 ○ 서울시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000원 이내 지원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참여 사회적 기업 : ㈜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 ○ 신청부서 :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 ○ 문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2133-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