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공개"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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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공개" 입법 발의
[20082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7.7.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4호 신설).
발의의원 명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20082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