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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입의 범위, 관리방법, 내역 공개"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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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1회 작성일 17-08-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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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입의 범위, 관리방법, 내역 공개" 입법 발의 [20083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17.8.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익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 이에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발의의원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