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열람이나 복사 요청 시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 입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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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열람이나 복사 요청 시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 입법 발의
[20084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17.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27조제2항).
발의의원 명단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