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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전세임대 면적 제한 완화 관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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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9회 작성일 17-08-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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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6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임대주택에 다수가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약가능 주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세주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수가 거주하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그룹홈(가구원수 5인 이상) 등의 주거여건 및 주택 물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규모(85m2) 초과주택에 입주를 허용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종욱,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