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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동주택 협동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 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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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5회 작성일 17-09-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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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협동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광산구 주민의 8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제 주요한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주민들끼리 어울려 함께 정을 나누고,서로를 위한 활동들을 꿈꿔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협동경제를 통하여 아파트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물적,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함께 수익창출활동을 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협동경제 공동체. 그 희망찬 꿈을 실현시킬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017년 9월 1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윤난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협동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17. 09. 11(월) ~ 20(수) / 10일간 ⊙ 경진대회 : 2017. 09. 27(수) 10:00 ~ 12:00 /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강당 ⊙ 주 제 : 공동주택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방안을 발굴하고, 그 수익금을 이용한 주민공익사업 모델 제시 ⊙ 대 상 : 광산구 관내 아파트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조직, 비영리단체 및 기관 등 - 아파트주민협의체(5인 이상) :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공동체 활성화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모임 또는 단체) - 아파트 자치조직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 관리사무소 - 아파트 비소속 단체, 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특정 아파트에 소속돼있지 않지만 아파트를 활동범위로 하고 아파트 주민조직과 함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등 ⊙ 지원예산 : 총 12,000천원 내외 - 최종3팀 선발하여 사업보조금 지원 / 선정 후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조정 - 팀별예산 4,000천원내외 (시설비3,000천원/프로그램비1,000천원) ※ 보조금은 공동 공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협동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신청서 1부 2.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경진대회 발표심사(또래심사) ☞ 3차. 전문가 심사 ☞ 4차. 지방보조금 심의 ☞ 최종 선정 발표 ⊙ 서류제출 : 2017. 09. 20(수) 까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내부 심사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진행, 다음날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2017. 09. 27(수) 10:00 ~ 12:00 ⊙ 발표심사 방식 : 대회당일 팀당 10분이내 PT 발표 ⊙ 발표심사 50% + 전문가심사 50% 점수 합산하여 상위 3팀 선정 ⊙ 결과발표 : 공익활동지원센터·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3. 심사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09. 11. ~ 09. 20. ⊙ 접수방법 : 방문 및 메일접수 - 방문접수는 2017. 09. 20(수) 18시 도착 분에 한함 - 사업신청서 한글파일 별도 메일 제출(maeulings@hanmail.net) ※ 파일명 : 공동주택협동경제아이디어경진대회(단체명) ⊙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 사용 - 공동주택 협동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신청서 1부 - 단체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모 선정 후 발급 가능) - 이메일 : maeulings@hanmail.net - 팩스 : 062-960-7998 - 문의 및 컨설팅 :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062-960-7918 4. 기타 유의사항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후 대표자 연락처, 활동사진 등은 사업 홍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 은 광산구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 수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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