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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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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2회 작성일 17-08-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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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공고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모범)관리단지를 선정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2017. 8.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선정 평가개요 가. 목적 :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전파하고자 함 ※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나. 평가개요 1)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라)「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2)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3) 평가대상기간 : ‘16. 7. 1. ~ ’17. 6. 30. 4) 평가주체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5) 신청기한 : 17. 8. 29.까지 6) 접수장소 : 남구청 건축과 주택허가팀(☏ 607-4601) 7) 접수방법 : 신청서 및 평가자료 작성하여 방문 접수 2. 평가원칙 및 절차 등 가.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나. 평가절차 :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그룹별 1개 단지씩 추천 다. 평가 :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시·도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라. 상위단지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별 단지순위 결정 1) 1차 서류평가 50%, 2차 현장실사 50% 점수 합산 마. 평가내용 1) 그룹별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①일반관리, ②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③ 공동체 활성화, ④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 가) 일반관리(22점) :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일반의 투명성(14),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8) 등 나)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28점) : 재난·안전 관리(10),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9), 보험가입(3), 기록물 유지(4), 공동주택 관리연수(2) 등 다) 공동체 활성화(30점) : 주민 자율활동(13), 주민화합행사(7), 사회봉사활동(6), 분쟁해결활동(4) 등 라)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20점)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3), 음식물 쓰레기 관리(4), 수돗물 절약(4), 에너지 절약(5),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4) 등 바. 최우수·우수관리단지 정부포상 1) 단지에서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상장 3. 향후계획 가. 우수관리단지 추천 : ‘17.8월 나. 우수관리단지 추천 : ‘17.9월 다.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7.10 ~ 11월 라. 우수관리단지 선정 : ‘17.12월 마.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 ‘18.1 ~ 2월 [부산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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