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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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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5회 작성일 17-08-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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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년, ’09년)〕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 관리규약: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 후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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