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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관련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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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6회 작성일 17-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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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ED 전등으로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전등에서 LED 전등으로 교체 할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았는데요. 유권해석 된 자료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관련 유권해석 변경 - (기존해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 전면 교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변경해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 전면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해당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LED 전등 외의 전기시설물(배선,배관등) 교체 및 수선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하여야 함. - (변경사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설치를 장려